여신전문금융업법
제18조의4(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)제1절 신용카드업

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제1절 신용카드업

제18조의4(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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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의4(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)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3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2025. 4. 2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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