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신전문금융업법
제16조의5(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)제1절 신용카드업

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제1절 신용카드업

제16조의5(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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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의5(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)

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, 반환금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5. 4. 22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