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신전문금융업법
제13조(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)제1절 신용카드업

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제1절 신용카드업

제13조(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)

2024-08-29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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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)

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.

1.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(融通)

2.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

3.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

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2025. 4. 2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