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1-0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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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적용 범위) 이 절(節)은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(附帶業務)에 대하여 적용한다.
2025. 4. 22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제1절 신용카드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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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적용 범위) 이 절(節)은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(附帶業務)에 대하여 적용한다.
2025. 4. 2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