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신전문금융업법
제12조(적용 범위)제1절 신용카드업

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제1절 신용카드업

제12조(적용 범위)

2024-07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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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적용 범위) 이 절(節)은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(附帶業務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2025. 4. 22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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