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신전문금융업법
제10조(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)제2장 허가 또는 등록

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장 허가 또는 등록

제10조(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)

2024-08-07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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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)

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.

2025. 4. 2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