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3-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10조(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)
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.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.
2025. 4. 22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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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)
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.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.
2025. 4. 2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