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9조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)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

제9조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7. 1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가족관계등록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5.4>

1. 등록기준지

2.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
3.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

4.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(이하 "외국인"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5.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