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92조(실종선고의 신고)제10절 사망과 실종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0절 사망과 실종

제92조(실종선고의 신고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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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2조(실종선고의 신고)

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.

②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실종자의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

2. 「민법」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

③ 제58조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준용한다.
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