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82조(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)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

제82조(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7. 1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가족관계등록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7.30>

②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7.30>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