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81조(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)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

제81조(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7. 1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81조(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)

①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7.30>

② 제1항의 신고에는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③ 「민법」 제939조 또는 제94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사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신고인, 신고기간과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"은 "선임된 미성년후견인"으로 본다. <개정 2013.7.3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