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6조(간주규정)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민법제836조 ②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다음 조 제77조준용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