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3조(준용규정) 제58조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5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다음 조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