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비용의 부담) 제3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다음 조 제8조대법원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