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67조(친양자의 입양신고)제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

제67조(친양자의 입양신고)

2024-12-27 시행분 기준 2024. 7. 1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67조(친양자의 입양신고)

① 「민법」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