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66조(준용규정)제5절 파양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5절 파양

제66조(준용규정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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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조(준용규정) 제58조는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.
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