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5조(직무의 제한)제1장 총칙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

제5조(직무의 제한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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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직무의 제한)

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.

②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.
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