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(등록사무처리)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(이하 "등록"이라 한다)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주민등록법제14조 가족관계등록신…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의2 재외국민 등록사…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권한의 위임 다음 조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