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114조(신고서류 등의 송부)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

제114조(신고서류 등의 송부)

현행 (2026-10-29) 2024. 7. 1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14조(신고서류 등의 송부)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