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110조(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)제6장 불복절차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불복절차

제110조(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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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0조(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)

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.
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