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10조(등록기준지의 결정)
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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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등록기준지의 결정)
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