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10조(등록기준지의 결정)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

제10조(등록기준지의 결정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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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등록기준지의 결정)

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