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…
제100조(성ㆍ본 변경신고)제12절 개명 및 성(姓)ㆍ본(本) 변경

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2절 개명 및 성(姓)ㆍ본(本) 변경

제100조(성ㆍ본 변경신고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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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0조(성ㆍ본 변경신고)

① 「민법」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(姓)ㆍ본(本)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변경 전의 성ㆍ본

2. 변경한 성ㆍ본

3. 재판확정일

2024. 7. 1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