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과태료)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(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4.5.28>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(2단)이 법령제3조 ←①이 법령제4조의2 ① ⑤ ←①이 법령제4조의3 ←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벌칙 다음 조 제8조양벌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