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(벌칙)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,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5.28>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이 법령제3조 ③ ④ ←①이 법령제4조 ① ③ ④ ⑤ ←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2행정처분 다음 조 제7조과태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