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실명거래 및 비밀…
제5조의2(행정처분)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

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

제5조의2(행정처분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4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금융실명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

2.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

3. 기관경고

4. 기관주의

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2.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

3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
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1. 임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

가. 해임

나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

다. 문책경고

라. 주의적 경고

마. 주의

2. 직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

가. 면직

나. 6개월 이내의 정직

다. 감봉

라. 견책

마. 주의

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