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금융실명법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조(권한의 위탁)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