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실명거래 및 비밀…
제10조(권한의 위탁)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

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

제10조(권한의 위탁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4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금융실명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