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…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제2장 공공체육시설

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공공체육시설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

2026-07-29 시행분 기준 2024. 2. 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