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3-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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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직장체육시설)
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024. 2. 9. 시행분 (참고)
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공공체육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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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직장체육시설)
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024. 2. 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