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…
제4조의8(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)제1장 총칙

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

제4조의8(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)

2025-03-20 시행분 기준 2024. 8. 2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조의8(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)
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(이하 "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"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의 내용 및 방법, 대상,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