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7조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1.4.5, 2016.2.3>1.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2.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3.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(2단)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다음 조 제38조벌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