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…
제36조(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)제4장 보칙

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

제36조(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4. 23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체육시설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4.10.22>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2. 9. 시행분 → 2025. 4. 23. 시행분 · 추가 8어절 · 삭제 2어절

삭제추가
제36조(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통보)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4.10.2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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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23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65883@2025-04-23

제36조(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)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4.10.2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