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…
제35조(보조)제4장 보칙

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

제35조(보조)

현행 (2026-10-29) 2024. 2. 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체육시설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제35조(보조) 2단 2 · 3단 4

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(補修)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21.5.18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