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…
제34조(체육시설업협회)제3장 체육시설업

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체육시설업

제34조(체육시설업협회)

2026-07-29 시행분 기준 2024. 2. 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34조(체육시설업협회)

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(支會) 또는 분회(分會)를 둘 수 있다.

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