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07-04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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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(청문)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5.16>
1.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
2.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
3.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
2024. 2. 9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