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…
제20조의2(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)제3장 체육시설업

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체육시설업

제20조의2(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)

2024-01-16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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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의2(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)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.

2024. 2. 9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