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…
제18조(회원의 보호)제3장 체육시설업

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체육시설업

제18조(회원의 보호)

2027-03-18 시행분 기준 2024. 2. 9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8조(회원의 보호)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(讓渡)ㆍ양수(讓受), 입회금액의 반환,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