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재해대책법
제6절 폭염2조 · 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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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

제6절 폭염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조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33조의2(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)

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

2.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

3.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

4.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

5.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6.8>

제33조의3(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)

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.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 현황, 폭염피해 상황,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