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재해대책법
제1장 총칙3조 · 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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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자연재해대책법

제1장 총칙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3조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자연재해대책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이 법은 태풍,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(基幹施設)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,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3.21>

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 "재난관리책임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0.22, 2017.10.24, 2020.1.29, 2025.1.7>

1.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

가.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

나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

다.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

2. 풍수해 예방 및 대비

가. 삭제 <2017.10.24>

나. 수방기준 제정ㆍ운영

다.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

라. 내풍(耐風)설계기준 제정ㆍ운영

마.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3. 설해(雪害)대책

가. 설해 예방대책

나.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

다.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4. 낙뢰대책

가. 낙뢰피해 예방대책

나.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

다.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5. 가뭄대책

가.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

나.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

다. 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

라.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

마.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

6. 폭염대책

가. 폭염피해 예방대책

나.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

다.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

라.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7. 한파대책

가. 한파피해 예방대책

나.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

다.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

라.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8.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

가.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

나.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

다.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

라. 비상대처계획 수립

9.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, 점검 방법, 점검 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국민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