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재해대책법
제79조(과태료)제7장 벌칙

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7장 벌칙

제79조(과태료)

2024-05-17 시행분 기준 2024. 2. 17. 시행분 (2024. 6. 27. 전까지) 2024. 6. 27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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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9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16.1.27, 2017.10.24, 2021.6.8>

1.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

2.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

3.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

4. 제6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2.10.22, 2013.8.6, 2016.1.27>

1.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2.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

3.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

4.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5.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

6.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

7.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6.1.27, 2017.7.2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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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9조(과태료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16.1.27, 2017.10.24, 2021.6.8>
1.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
2.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
3.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
4. 제6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2.10.22, 2013.8.6, 2016.1.27, 2023.12.26>
1.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1의2.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
3.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
4.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5.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
6.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
7.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6.1.27, 2017.7.2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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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17. 시행 ~ 2024. 6. 27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4029@2024-02-17

제79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16.1.27, 2017.10.24, 2021.6.8>

1.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

2.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

3.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

4. 제6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2.10.22, 2013.8.6, 2016.1.27>

1.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2.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

3.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

4.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5.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

6.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

7.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6.1.27, 2017.7.26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