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재해대책법
제64조의2(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)제6장 보칙

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장 보칙

제64조의2(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)

현행 (2026-10-29) 2024. 2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64조의2(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)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 개발ㆍ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「민법」,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
1.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

2. 방재산업의 시장동향, 방재기술의 활용실태,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조사사업

3. 제59조제2항 각 호의 방재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

4. 제62조제2항 각 호의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사업

5. 새로운 방재기술의 실용화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공제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