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재해대책법
제63조의2(수수료)제6장 보칙

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장 보칙

제63조의2(수수료)

2026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2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