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재해대책법
제62조(국제공동연구의 촉진)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

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

제62조(국제공동연구의 촉진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2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62조(국제공동연구의 촉진)

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22>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22>

1.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

2.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 교류

3.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

4.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

5.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

6.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