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재해대책법
제6조의4(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)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

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

제6조의4(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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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의4(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)

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0.24, 2024.1.30>

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, 2017.10.24>

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, 2017.10.24>

2024. 7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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