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재해대책법
제6조의2(사업 착공 등의 통보)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

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

제6조의2(사업 착공 등의 통보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2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6조의2(사업 착공 등의 통보)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