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재해대책법
제56조(토지 등의 수용)제4장 재해복구

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4장 재해복구

제56조(토지 등의 수용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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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6조(토지 등의 수용)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은 "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"으로, "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"은 "재해복구사업"으로, "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"는 "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"로 본다.

2024. 2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