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재해대책법
제55조의2(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)제4장 재해복구

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4장 재해복구

제55조의2(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2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자연재해대책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

2.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

3.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

4.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

5. 부처별ㆍ사업별 예산집행내역(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다)
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