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재해대책법
제45조(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)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

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

제45조(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)

현행 (2026-10-29) 2024. 2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5조(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)

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해 유형별 상황 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 요령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6, 2016.1.27, 2017.7.26>

③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