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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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(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. <개정 2016.1.27>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삭제<2016.1.27>
3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
2024. 2. 17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