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재해대책법
제38조의2(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)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

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

제38조의2(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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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의2(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)
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6.1.27, 2017.7.26>

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1.27>

2024. 2. 17. 시행분 (참고)